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가 16일 새누리당 이장우·홍문종,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장하나 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1991년 2월 7일 『국회의원 윤리강령』제정선포, 1991년 5월 8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제정, 1991년 5월31일 『국회법개정』윤리특별위원회 설치, 1991년 7월 23일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제정으로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국 제46조)

 

 

 

 

 

 

윤리특위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15인)으로 구성 되어지며 교섭단체별 1인의 간사를 둘수 있다.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 대한 ‘김일성 주의’ 발언으로, 양승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선친 전철’ 발언으로 징계안이 상정된 것이다.

 


홍문중 의원은 경기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이주노동자 노동 착취 시비에 휘말렸고, 장하나 의원은 ‘대선 불복’ 발언으로 각각 징계안이 제출된 바 있다.

 

홍문종 의원의 아프리카 문제는 언론이 확대 생산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그 내막에 대한 사실 왜곡적인 정보도 많이 흘러나와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진실 규명에도 촛점을 맞추어야 할것이다.

 

홍문종 의원의 아프리카문화원 건은 초반언론에 집중 이슈와는 달리 이후에 마을 이장의 인터뷰나 기자에 대한 고발등의 내용은 언론에서 다루어 지지 않았다. 홍문종 의원의 입장에서는 제대로된 입장 표명도 없이 언론와 여론의 질타를 받아야 했다.

내심 홍문종 의원은 이번 윤리특위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번 털고 가는것도 좋을 듯 하다. 물론 홍문종의원이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지 못한것은 어느정도 도덕적 책임이 발생 할수 있으나 이번 일은 한쪽의 의견만 전달되고 다른쪽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번 윤리특위에서 어떠한 결정이 날것인지 관심의 대상이다.

 

특위는 이날 또 간사 선임과 징계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한성)·자격심사소위원회(위원장 최동익) 구성 건 등을 상정·의결했다.


의원 징계안은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징계심사소위로 회부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심사를 거쳐 다시 특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 등 단계가 복잡해 실제 처리가 논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국회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다. 이날 회의에서는 징계안에 대한 별도의 논의 없이 상정만 하고 산회했다.

 

 

윤리특위는 무조간 벌하는곳이 아닌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따른 징계를 이야기 하여야 할것이다.

그래서 여론에 억울하게 당하는 의원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

Posted by o2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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