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농촌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직거래 지원센터 운영, 직매장·대규모 직거래 장터 개설
◈ 수급조절 매뉴얼 마련, 수급조절위원회 설치·운영
○ 생산자단체 중심의 조직화·규모화·계열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농업인은 더 받고(5%이상), 소비자는 덜 내는(10%이상) 유통구조 마련
- 농협 중심 계열화를 위해 산지에는 전속출하조직 육성, 대도시에는 도매물류센터 확충(6월 안성, ‘14년 밀양, ’15년 강원·장성·제주), 소비지에는
계통 및 대외 판매채널 확대를 통한 판매기능 강화 추진
- 직거래 확대를 위해 4월부터 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직매장(20개소 → 100), 대규모 직거래 장터(1개소 → 10) 개설도 지속 추진
- 도매시장은 5월까지 정가 수의거래 확대방안 및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기본계획 마련
- 이를 통해 농협 유통 비중과 직거래 유통 비중은 현재 12%, 4%에서 각각 ‘16년 20%, 10%로 늘고 도매시장 유통 비중은 현재 53%에서 4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튼튼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농업재해보험 대폭 개편 / 직접지불제 확충
○ 농업경영비에서 24%나 차지하는 농자재 비용부담을 사료·농기계·유류 지원을 통해 최대한 절감
-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산업 발전대책 및 조사료 증산대책 마련
- 농자재 공급업체의 담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방안 협의
○ 재해를 입은 농업인이 빠른 시일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51개에서 56개로 확대하고, 피해 조사기간을 7~10일에서 3~5일로 대폭 단축, 이를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 개편방안
확정 및 농업재해보험법 개정 추진
- 현재 대파대, 종자대 등 직접적인 피해로 지원을 한정하는 것을 수확기 과수와 가축 피해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하여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고정직불제, 변동직불제 등 직접지불제 확충
- 쌀 고정직불은 경영비 인상, 물가상승 등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헥타르 당 단가를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직불은 대상품목을 19개에서 26개로 확대
- 쌀 변동직불은 2012년까지 적용해온 목표가격을 재검토하여 현행 법규정에 따른 정부안을 확정하고, 4월 중 변경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
-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상 연습 실시(3월), 농업?농촌 환경프로그램 도입 등을 위한 연구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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