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1986년 이후 법으로 금지했던 포경(捕鯨ㆍ고래잡이)을 과학연구 목적으로 허가하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밝혔다.
포경 여부는 내년 6월 정도에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정하고있는 규범과 절차를 따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과연고래잡이가 26년 만에 재개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당국자들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4일(현지 시각)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에서 "내년 5월 열릴 연례회의 때 IWC 산하 과학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것을 목표로 과학연구용 포경 계획을 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IWC는 국제포경조약(ICRW)에 따라 1986년부터 밍크고래 등 12개 국제보호종에 대해 상업 목적의 포경을 유예(모라토리엄)하고 있다. 다만 과학연구 및 조사용 포경이나 원주민의 먹을거리를 위한 포경은 과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과학적 목적'의 포경 계획을 공식화하고 나선 것은 연근해 고래 출몰로 어업인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래 때문에 연근해 어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연근해 조업을 위해 설치해둔 수천만원짜리 어구를 훼손시키기도 하고 고래가 잡아먹는 물고기의 양이 많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수산과학원에서는 고래 목시(目視) 조사를 실시하고 마릿수 추적 등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고래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사는지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 과학 조사 필요성이 절실했다"고 덧붙였다.
차고 넘쳐도 문제, 부족해도 문제, 생태계의 적정선을 지켜서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이롭도록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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