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된 ‘자유발언’ 안보 흔든다 |
기강 무너진 군대! 작전명령 가능할까? 최근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이모(28)대위가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과 관련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국방부와 육군은 이를 엄격하게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 하며 이모 대위의 행동에 정당성을 말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말 트위터에 접속한 후 “가카 이××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 “가카는 3년 만에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 지급액만 50조에 이르는 위대한 경제 성장을 이루신 분! 마이너스의 손 가카!”, “지금 남북관계의 경색은 MB정부의 대북 병신외교가 한몫을 하고 있죠” 등의 글을 올리며 여러 차례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글을 올렸다. 이 씨는 인천공항 외에도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에 대한 비아냥과 모욕적인 트윗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29일 국방부는 군 검찰은 군형법 제64조 2항 상관모욕 이 대위를 기소했으며 앞으로 군사법원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 밝혔다. 물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는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다. 그러나 위치에 따라 해야 할 행동과 방식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다. 종교의 교리에 따라 행동해야하는 종교인들이나 국가의 주요한 책무나 타인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다소 제약이 발생하기도 한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생존을 걸고 대치하고 있고 유사시 대통령은 군의 통수권자로서 지휘를 해야 할 임무가 있으며 군은 통수권자의 명령에 의해 목숨을 걸고 복종해야 하는 신분인 만큼 표현의 자유가 일반인과 같을 수 없다. 군형법은 2조 1항에서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상관이라 칭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2009년 9월 군인들이 지켜야 할 군인복무규율상의 상관 개념에 대통령을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한 바 있다. 군형법 64조에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역 군인도 공·사석에서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남들이 안보는 곳에서 누구든 어떤 말이든 못하겠는가. 그러나 이 대위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대통령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들에게 내린 SNS 사용 가이드라인에서 SNS가 사적(私的) 공간이 아니라 ‘널리 전파되는… 공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이라 했고, 현행 군 형법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상관 모욕은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 복무규율은 상관(上官)을 국군통수권자, 즉 대통령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더 강조되고 있는 나라인 미국에서도 올 4월 페이스북에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을 엽기 변태 영화의 장면에 겹쳐놓는 등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美해병대 병장을 일등병으로 강등해 불명예 제대시키고, 연금 등 퇴역군인에게 주는 혜택을 박탈했다. 대위는 군부대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장교이다. 본인이 지휘하는 부대원들이 본인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고 다닌다면 군 기강이 어찌되겠으며 또한 올바른 작전 수행이 가능하겠는가? 군인의 기본 덕목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다. 군의 지휘체계는 명령으로 전달된다. 군대라는 구조상 상명하복의 기본 질서가 정립된 집단이며 군대 운영의 근간이기도 하다. 그 근간이 무너지면 군대라는 조직은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대통령을 모욕한 행위, 표현의 자유로 보기보다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최 일선을 맡고 있는 군의 지휘체계와 기강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점이다. 자신의 최고 통수권자를 공개된 SNS를 통해 상소리로 욕하고 비아냥거리는 장교가 군의 핵심 지휘관이 됐을 때 그가 지휘하는 군대가 국가에 충성할 것인지 국민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SNS나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상소리는 이제 도를 넘어가고 있는 듯하다. 일부는 철모르는 어린아이들의 행동이라고 여겨왔을지 모르나 요즘 상황을 보면 인터넷에서 지식인들의 언행들도 ‘과연 이들이 쓴 글이 맞나?’라고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상스럽고 흉하다. 지난해 말 일부 판사들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올리거나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 사진을 게재해 대통령을 조롱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1월 말에는 설을 앞두고 대통령이 경찰관에게 보낸 격려 문자에 한 경찰 간부가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 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보내시느냐”며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답신해 공직기강 문란행위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서프라이즈’ 대표인 신상철 씨는 해당 사이트에 대통령에게 쌍욕을 늘어놓는 등 비판 수준을 넘어, 말 그대로 ‘욕지거리’를 해 놓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말들만 올려놓고 다른 이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는 자신들만의 인터넷 울타리 안에서 인터넷 여론을 이야기 하며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소리치고 다녔을 것이다. 한마디로 ‘대롱을 통(通)해 하늘을 보고 다니는 꼴’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최근에 신 씨는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비난하면서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도 `협박성 글`을 올려논란을빚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 그래 좋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그 자유발언이 안보를 흔든다면 결코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라고 초등학생들은 도덕책에서 배운다. 정립되지 않은 온라인 도덕관에 네티즌들은 도덕책에도 나오는 그 방종과 자유의 차이를 구별해 내지 못하고 있다. 목적성을 지닌 이가 선동을 목적으로 외치는 정치적 발언이나, 영향력을 가진 이가 ‘아니면 말고’ 식의 추측을 진실인양 던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며 ‘탄압’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소설가 공지영씨가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이름을 널리 알리며 트위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다. 이제 그녀의 발언은 결코 가벼울 수 없음에도 그녀의 발언들은 여전히 가볍고 또 가볍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워섬기며 여수엑스포 티켓을 사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 그렇다. 여수 지역사회의 큰 염원을 담았고 국가적으로 지지하는 사업에 간단히 잿밥을 뿌려댄거다. 이후 그녀의 답변이 더 가관이다. 자신의 성급함을 인정하면서도 “제가 (사실관계를)알아볼 의무는 없습니다. 제가 신문사입니까? 제 트윗을 보셨다면 아니라고 정정멘션 주시면 그게 소통이 아닐까요?”라고 남겼다. 실제로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고 여수엑스포 티켓을 사지 말자는 그녀의 멘트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녀의 멘트를 받게 되는 팔로워가 42만명을 넘어선다는 사실은 안다. 공지영씨가 지적한 것이 바로 정립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자유와 방종의 경계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은 소통이고 교류이며 함께 하는 공간이다. 함께 하는 곳에서는 모두를 위해 공공도덕이 존재하고 인터넷 공간도 기본 공공 예절과 질서가 필요한 공간이다. 인터넷은 무법지대가 아닌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잘못 이해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쓰고 다른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는 행위는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더구나 인터넷은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폐해는 엄청날 수 있다. 인터넷 문화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참여 할 때 더욱더 빛이 나는 것이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임을 항시 기억하고 진정한 교류와 소통이 발전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바른 인터넷 문화와 예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정치적인 것과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거짓을 가려내는 능력을 더 키워야 한다. 이와 함께 포탈서비스와 소셜네트워크도 시스템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선진 시민의식을 갖추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자유는 책임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다른 집단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에서성숙한 자정능력을 발휘한다면 머지않아흔히 말하는 `표현의 자유`가 곧 도래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송지원 [독립신문 기사 발췌] http://www.independent.co.kr/news/article.html?no=56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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