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금지법 과연 어떠한 법인가?
복면가왕이 폐지되야하고 복면만 쓰면 잡아간는 무서운 인권 탄압의 법인가?
지금 논란이 되는 복면 금지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복면금지법'이라고 불리우는 법의 정확한 명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새누리당의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이 야권이나 진보적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시위에 전혀 복면이 금지하는 법인지 그 내용을 보면 한번에 알수 있다.
개정되거나 신설된 조항을 살펴보면 일반적 평화시위에는 전혀 문제 될것이 없다.
평화시위에는 가면을 써도 마스크를 써도. 탈을 뒤집어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항처럼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현금 출남기에 복면을 착용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과 비슷하다.
현금지급기를 사용하며 인권탄압을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스미싱이나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법인을 신속히 검거하여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위한 것이므로 국민 모두 인정하고 일반거래를 하는 사람은 전혀 꺼리낌을 가질 필요가 없다.
범죄자들은 조금 두려울것이다.
폭력시위 금지법도 마찬가지이다.
평화시위를 하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
시위를 가장해 폭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주장할수 있다.
그렇기에 이 '복면금지법'은 정확하게복면 '폭력시위금지법' 이라고 다시 불러야 할것이다.
시위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평화화로운 시위 문화가 만들어 져야 할것이다.
국민들도 이젠 폭력적이고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등장하는 시위보다는 누구나 공감할수 있는 진실된 목소리의 전달이 필요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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